특별고용지원 업종인 항공사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일수 30일 추가
특별고용지원업종 15개, 조선업, 여행업, 영화업 및 노선버스 등 포함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기존 270일에서 30일을 추가하여 최대 300일 유급 휴업 및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행사와 함께 항공사 고용유지 지원금도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 등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워 저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용유지 지원제도란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취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은 재고량 50% 증가 및 생산량 또는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 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한다.

 

 

고용유지 지원제도 지원 요건

항공사 고용유지 지원제도 지원 요건은 유급과 무급으로 나뉜다.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은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한 경우 휴업과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시 해당한다.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은 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그리고 노동위원회 승인 시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일반업종과 특별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지원 절차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후 심사위원회 승인 과정을 거친다. 고용 유지 조치 실시 후 지원금을 신청한다.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안내 대표 이미지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안내

 

항공사 고용유지 지원금이 종전 270일에서 30일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 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 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기존 일수에서 30일 추가하여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 및 휴직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