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스텔싱 행위 처벌법 국회 최최 발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소별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9월 15일 스텔싱 처벌법을 국회 최초로 발의하였다. 이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매독 등 성병에 노출될 위헙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일, 스위스, 캐나나 등 해외에서는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 제출된 최초의 스텔싱 범죄 관련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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