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알바를 한경우 알려야 하나? 반드시 알려야 한다. 임금이 소액이고 단기로 하는 알바라도 취업으로 신고해야한다.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만약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한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 신고는 전국 고용노동청에서 가능하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이다. 다만, 익명 제보시 지급하지 않는다.
자신신고도 가능하다.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 부고과 면제되어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8일이다.